윤석열, 직무 정지 와중에도 돈 찾아갔다…일동 ‘경악’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구속 수감 중이던 시기에, 40년 지기 사업가로부터 받은 영치금을 포함해 전액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일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총 4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00만 원은 강릉 출신 사업가 우모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우 씨는 윤 전 대통령과 40년간 친분을 이어온 인물로, 통신 관련 관급 공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권성동 의원을 만났던 2021년 강릉 일정에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 씨의 아들은 대선 직전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고,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임용돼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해당 논란은 권 의원이 추천했다는 의혹으로 확산됐으며, 선관위원 신분이었던 우 씨는 중립성 논란 끝에 해촉됐다.

자료에 따르면 아내 김건희 여사가 50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100만 원, 동생 윤모 씨가 100만 원을 각각 입금했지만, 액수는 우 씨가 송금한 금액보다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난 3월 10일 계좌에 남아 있던 391만 5,300원을 전액 인출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법조계에서는 직무 정지 상태였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태정 변호사는 중앙일보를 통해 “영치금이 두 차례 반복 입금된 만큼 단순 일회성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된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내란 사건 특검에 의해 7월 9일 재구속됐다. 지난달 29일까지 52일간 수감 생활 동안 영치금 계좌에는 3억 원이 넘게 모였다.
그는 이 중 3억 700만 원을 81회에 걸쳐 출금했으며,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기재했다. 정치권에서는 직무 정지 중에도 대규모 영치금이 오간 사실이 향후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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