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중에서 무려 ‘3억’ 호화 생활… 심각 폭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50여 일 만에 영치금 3억 원가량을 모금한 뒤 수차례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영치금 보관 한도가 400만 원임에도 이를 초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송금, 수감 중에도 거액을 변호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추가로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자료를 열람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구속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52일 동안 총 3억 1,326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300만~400만 원씩 81회에 걸쳐 3억 700만 원을 출금, 7월 25일부터는 하루에도 3~4차례 400만 원씩 반복적으로 계좌 이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본부 규정상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보관 후 석방 시 지급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한도가 채워질 때마다 돈을 옮기는 방식으로 매일 개인 계좌로 이체를 반복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 지난 8월 29일에도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세 차례 400만 원씩 출금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은 가중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는 변호인 김계리 씨와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이들은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 응원과 사랑을 전해달라”며 모금을 호소했다. 특히 전 씨는 “독방이 너무 열악해 책상조차 없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지지자들의 ‘입금 인증’이 이어졌고, “윤 어게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같은 메시지와 함께 1원부터 10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입금됐다. 다만 광복절 직후에는 8,150원, ‘깜빵 수고’라는 메모와 함께 1원이 송금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치금은 구치소장이 허가하면 외부 이체가 가능하며, 다른 수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십억 원대 자산가임에도 지지자들의 영치금에 의존, 옥중에서 사실상 ‘후원금’처럼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내란 이후에도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오히려 3억 원 이상 영치금을 모금했다”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꼬집었다. 또 “내란 우두머리의 변호사비를 대준 세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영치금이 내란 옹호 집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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