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어긋나”…국회 ‘속옷 수괴’ CCTV 열람에 윤석열 뿔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과 관련해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수괴’ 사건과 관련해 서울구치소 내 CCTV를 열람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의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지 국회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법사위의 결정은 국민 알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운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형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CCTV 영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를 언급하며 “교정시설의 CCTV는 자살·자해·폭력 등 긴급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되며, 특정 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열람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 거실 내부 CCTV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고 영상 유출이나 오남용은 헌법재판소도 경고한 바 있다”라며 이번 열람 결정이 수용자의 인권뿐 아니라 교정시설의 보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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