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한덕수, 결국 들통났다… “尹 비상계엄 성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앞장 선 사실을 확인했다. 내란 시도에 적극 동조했으나, 실패가 확인되자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이어갔다는 결론이다.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번 기소는 12월 3일 군용차량을 막아낸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로 뛰어든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끌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계엄 당일,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로부터 위헌·위법한 조항이 담긴 포고령을 직접 전달받았다.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소집 요청을 받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하기도 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 직접 개입한 행위로, 단순한 의결 절차가 아닌 정족수 11명을 맞추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팀은 실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김용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손가락으로 인원을 세며 “4명 필요하다”, “1명 남았다”라고 확인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자리에 남아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이 약 16분간 찍힌 영상도 수집됐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한 전 총리는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점도 내란 방조로 연결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무조정실장이 소집 건의를 하자 기다리라고 지시하고, 결국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움직였다”며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했다면 해제가 더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재청구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추가 조사 없이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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