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권성동…발언에 실효성 있을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헌법상 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체포 특권은 개인 의사만으로는 포기할 수 없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28일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두 차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의 발언과 관계없이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하더라도 불체포특권이 발동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을 당시에도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당시 국회 일정 지연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영장 심문이 청구 46일 만에 진행된 전례가 존재한다.

또한 2023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을 압박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포기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김웅 전 의원은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국회의장은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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