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출신 빼라’ 지시 했다는 노상원, 대형 폭로 나왔다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은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현역 대령의 법정 증언이 공개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 대령에게 “노 전 사령관이 특수무술이 뛰어난 인원을 선발하되 전라도 출신은 제외하라고 했느냐”라고 물었고, 김 대령은 “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능력 위주로 인원을 선발했지만, 다시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고 명단을 짰다”라고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령은 또 지난해 11월 노 전 사령관을 만났을 당시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특정 보도가 나면 선발해 둔 인원을 데리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제가 경찰의 몫 아니냐고 되물었더니 ‘계엄 상황’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지난해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추가 적용됐다. 여기에 현역 장교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증언으로 노 전 사령관을 둘러싼 ‘지역 배제 지시’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