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형사처벌..” 추미애가 ‘추다르크’로 불리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 의원은 “650만 원의 향응을 받은 판사가 아무 제재 없이 재판을 맡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형사처벌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데 650만 원 접대를 받은 판사는 아무 일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대법원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건 대마불사론을 판사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나온 지 벌써 5개월”이라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접대 장소였던 샤르망은 이미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로 떠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 있는 제보자가 접대비 650만 원 송금 내역을 확보했고,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의 증언도 존재한다”라며 “횟수와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650만 원 향응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분명한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5개월째 침묵하고 있고, 지 판사는 여전히 윤석열 내란 재판을 담당 중”이라며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양심 있는 시민보다 정의에서 멀리 서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의원은 과감한 개혁 행보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잔 다르크처럼 앞장서 싸우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반영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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