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징계안 올라왔다…국민의힘 ‘겸직 논란’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이해충돌과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뒤에도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라며 “이는 국회법상 겸임금지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급여나 이익을 취했다면 명백한 영리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윤리위 징계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했다”라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잊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다시 사임 절차를 밟았으며, 급여나 활동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역시 해당 업체와 연관성이 없는 분야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본인도 모르게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며 “특히 대부업체와 관련된 겸직은 국회의원 윤리와 배치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회 윤리위가 김 의원의 징계안 심사에 착수할 경우 실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북한 타격?” 李 낭패… 트럼프, ‘무기 청구서’ 내민다
- “나를 지금부터 잊어달라” 전한길, 소신 발언 전했다
- “미리 정리”…’한일 관계’ 질문에 李 대통령, 이렇게 대답했다
- 김건희 특검, 최후의 수단 꺼내 들었다…尹 조사 없이 기소 검토
- 경찰, 이준석 여론 조사비 의혹에 칼 뽑았다…강혜경 소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