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6·7급 공무원, 허위 초과근무…“1,200만 원 꿀꺽”

서울 성동구청 소속 6급과 7급 공무원 2명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적발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성동구청에 2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함께 총 1천2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각각 86시간과 98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6급 공무원은 약 110만 원, 7급 공무원은 약 1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성동구청과 함께 근무일지와 출입 기록을 대조하고, 면담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육아와 부모 봉양 등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이 넘는 만큼, 성동구청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정수급액 외에 관련 수당과 가산금을 포함해 총 1천2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성동구청은 행안부 요구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공직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 초과근무와 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14
이게나라냐?
구청장이 누구냐?
할라면 다해 ㅡㅡ 촌구석부터
반성합시다
공무원 비리 - 썩어빠진 지자체. 허위 초과근무. 보도블록 지하관로. 복지급여부정횡령. 복지물품횡령. 사회복지시설에 뒷돈받기. 출장복무수당. 공사 홍보물 페이백. 이건 지금까지 공무원 비리로 언론에 밝혀진거고. 세금 50% 만 제대로 쓰여도 한국은 일등 선진국인데 30%나 제대로 쓰냐. 나라가 망하기전에 공무원의 비리가 극에 달하는데 AI로 대체해라
국가 공복은 내가 선택한 직업 이다 말 이나 행동을 공포심을 갖고 행해라 젊어서 고생은 되지만 공무원연금법은 내가 퇴직 할 시기 급료 50% 지급 노후가 확실히 보장 된다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