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다 털린다…’교원자격 박탈’ 절차 속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가 이달 말부터 본격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여서 직접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청문회 참석이 불가능하더라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에는 이달 초 등기우편을 통해 청문 일정과 참석 요청이 전달됐으나 응답이 없었고, 재차 발송한 안내에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의견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 판정을 내리고 석사 학위를 취소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청문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 벌써? “조국, 준비 끝났다”… ‘수상한 행보’ 긴급 포착
- ‘조국 딸’ 조민, 특별사면 후 ‘의미심장’ 글… 뭐길래?
- ‘尹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된 김건희…예우 이렇게 달라진다
- MB·박근혜 손절?…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