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건희가 받은 첫 끼…”단가 1,522원“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맞은 첫 끼니가 공개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처음으로 받은 아침 식사의 끼니당 단가는 1,522원, 하루 부식비는 4,567원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렸다. 김 여사는 13일 새벽 여성 전용 독방에 수용된 뒤 아침 식사로 식빵과 딸기잼, 우유, 프랑크 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포함된 식단을 제공받았다.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심리 끝에 구속 결정을 내렸다. 영장은 12일 밤 11시 59분에 발부됐다.
영장 발부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여사는 ‘미결수’로 신분이 전환됐고 곧바로 신체검사, 수용복 착용, 머그샷 촬영 등 입소 과정을 밟았다. 이어 13일 새벽 여성 전용 독방에 수감되며 수용 생활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김 여사는 약 4시간 25분간(휴식 제외 4시간 2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라며 “판사께서 잘 판단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저녁은 오이냉국이 메인 메뉴였다. 수용자들에게 하루 동안 제공되는 음식의 총칼로리는 약 1,510kcal로, 성인 하루 권장량(2,000kcal)의 75%에 달하는 수치다. 김 여사의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 중인 상황에서 이뤄져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수감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는 향후 재판과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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