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되자마자 위기 맞나”…정조준한 법안 나왔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계기로, 입시 비리와 아동성범죄 등 일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사면·감형·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권한에서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형법) ▲고등교육법상 입학전형 범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복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 10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이르면 1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이자 입시비리에 대한 면죄부”라며 “입시·채용 비리와 아동성범죄는 사회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어떠한 명분으로도 사면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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