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정신 차리지?” 조국 때문에 경찰에 흉기 겨눈 60대 결국…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겨눈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격렬한 언행에 이어 실제로 흉기를 꺼내 위협까지 한 점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4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 중이었고 바로 맞은편에서는 반대 성격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확성기 소음이 격해지자, A 씨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에게 격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여기서 사람이 죽어야 경찰이 정신 차릴 거냐?”라며 고성을 지른 뒤 오토바이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을 향해 다가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가 꺼낸 흉기는 길이 25c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기동대 경찰이 대응에 나섰지만,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다수 시민이 모인 상황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흉기를 들이댄 것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법원은 재범 위험성도 높게 봤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 역시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일부 고려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공권력을 직접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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