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거역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원칙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당론에 따라 입법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처리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며, 대통령께서 사적인 입장을 밝혀 보류된 사안일 뿐”이라며 “당은 원칙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입법 보류를 요청했던 배경과 상반된 결정이다. 민주당은 당론 차원에서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택한 셈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수석은 “후보자들의 발언이나 이력 중 인권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라며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해선 “당정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상황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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