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위무사’ 김성훈도 이재명 손에 다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파면안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전 차장의 파면안을 재가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호위무사’로 불릴 만큼 경호라인 핵심 인사였다.
앞서 지난 15일 경호처는 고등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상 5급 이상 직원은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내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인사조치했으며,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그는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고 결국 파면안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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