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이렇게 쓰지 마세요…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면 법적 처벌과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부정 사례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쿠폰 현금화와 가맹점이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거래금액 이상으로 쿠폰을 환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제재가 가능하다.
개인이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쿠폰 전체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이 실제 물품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금액을 초과해 수취할 때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첫날부터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쿠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이용자는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실거주지는 인천이라 사용할 수 없다”라며 판매 이유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은 ‘소비 쿠폰’, ‘민생 지원금’ 등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섰다. 행안부는 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