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숨통 죄인다” 與 의원 의원직 박탈法 발의한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8일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헌 정당 해산 시 해당 정당 출신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가 특정 정당을 위헌으로 판단해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도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위헌 정당 해산과 관련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당 해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해산 이후 소속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라며 “입법 공백을 해소해 헌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잇따라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찬대 의원은 내란 혐의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보수 진영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위헌 정당 해산 결정 이후 국회의원직 자동 상실이 법제화될 경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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