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서라도” 김건희, 큰일 났다…측근 ‘집사’ 민주당 정조준

11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필요시 특검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가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와 관련된 의혹 중심에 있다”라며 “이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 모 씨는 지난 4월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했고,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김 모 씨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6호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임이 명시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특검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시 특검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끝으로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 세력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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