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단 하나회’ 발언한 의원, 결국 안타까운 결말 맞았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며 “하나회와 같다”라는 발언으로 해임됐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는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0일 “해임은 정당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법무부의 징계가 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머지 발언과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 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와 같다”라는 등의 발언을 내뱉었다. 해당 발언은 검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일으켰고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이후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국회 입성과 동시에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은 뒤집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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