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죄 인정되면 사형 받을 수도 있다…심각한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가운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상황에 직면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하며 주모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주요 가담자에게는 5년 이상 징역, 단순 가담자에겐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주모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이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까지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증거 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외환죄 역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내란죄와 동일한 법정 최고형이 적용된다. 외환죄는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과 같은 적대행위를 벌이게 하거나, 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된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국가 위기 상황을 조작해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 내부 문건과 군 관계자 녹취록 확보가 핵심 과제로, 외환유치 혐의 적용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도 함께 조사받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문서에 기재했을 경우 성립하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이들 혐의 중 일부라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전면 박탈된다. 이 경우 월 1,533만 원 상당의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병원 진료 혜택,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이 모두 사라진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되며 예우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다. 훈장 역시 헌정사상 최초로 수훈이 불발됐으며 국가공무원법상 향후 5년간 공직 임용도 금지됐다. 파면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퇴임 후 최대 5년간 제공되는 경호도 5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제공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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