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무회의부터”…이진숙 위원장,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 위원장의 반복된 정치적 발언과 중립성 논란을 이유로, 오는 국무회의부터 그의 배석을 중단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며 “감사원이 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며 공직자 중립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정치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하고,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등 공직자로서의 중립성을 해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해 곧바로 배석 제외 방침을 확정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관련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발언한 데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닌 의견 개진 수준이었다”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지시와 의견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비공개 회의 발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땅하다”라면서도 “나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 준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거듭 반박했지만, 중립성 논란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