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모두 연기 가능할까?” 법조계 시각은 이렇게 갈렸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모두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대선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총 다섯 차례 법정에 설 예정이다. 예정된 재판은 △13일 대장동 사건 1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20일 위증교사 사건 2심 △27일 대장동 사건 1심 △다음 달 3일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이다.
민주당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일을 미뤄야 한다”라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들며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까지는 체포·구속이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재판을 강행할 경우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재판 일정 연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제11조는 구속 제한 조항이지, 재판 연기를 위한 근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중요한 일이 있다고 모든 재판이 연기되지는 않는다”라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외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일 변경 신청은 가능하며 일부 재판은 연기되고 일부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각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사안으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실제로 모두 연기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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