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사형 면했다…유가족 오열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고생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형을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1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은 인명을 극단적으로 경시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회적 충격도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 사형 판례와 비교해 봤을 때, 피해자 수가 단수이고 범행에 치밀한 계획성이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기징역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석방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회로부터의 사실상 영구 격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자정 무렵 순천 시내에서 당시 18세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와 박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범행 직후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며 추가 범행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개인적인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박 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흉기에 찔렸을 피해자분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생각하니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온다”라며 “유가족에게 아픈 기억을 남겨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 당시 유가족은 오열하다가 선고 공판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주위 부축을 받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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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사형
사형 시켜야지요.제발.사형시켜요
강력범죄자는 사형 판결을 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