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판결에 반대 의견 낸 대법관 2명, 누구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은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두 명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심 박영재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이 유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이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협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권자의 관점에서 발언의 인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의도가 아니라 유권자가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형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원칙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를 근거로 무죄 의견을 냈다. 이들은 김문기 관련 발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반드시 공표의 핵심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견이나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은 물론 향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기준과 해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표현의 의미는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선거기간 후보자 발언의 법적 책임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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