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임신시켰는데 무죄”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살펴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14세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2세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됐다.
논란의 사건은 2011년 발생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42살 조모 씨는 14세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임신해 아이를 출산했다.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고 평소 메신저로 애정을 표현한 점을 근거로 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후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2023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의를 받으면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충분히 예측되는 사건이었다면 전원합의체로 부쳐 실체를 다시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 시 하급심은 얽매인다. 이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조 대법관은 사법 시스템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누리꾼들은 “합의해도 불법 아닌가?”, “조두순보다 가볍다니 충격”, “미성년자 보호는 어디 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댓글6
민주당놈들다북한은로가라
개 호로 ㅅ ㄲ 저 ㅅㄲ도 애비라는 소릴 듣겠지
18seki지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해볼생각은 했을까? 18갱상도 떨거지새끼
얼마나먹이면무죄나오냐같은조씨라무죈가
조희대정신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