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동하면…” SK텔레콤 대표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내용

초유의 유심 해킹 사태로 비판을 받는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의 타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용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8일 SK텔레콤이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한 이후 약 3만 4,000명이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불안감이 커지면서 해지를 고려하는 이용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약관 제43조에 따라 SK텔레콤 귀책이 명확한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고, 유 대표는 “확인해 보겠다”라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전체 고객 2,300만 명 중 유심 무상 교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루 수만 건씩 접수를 받고 있으나, 유심 재고는 약 100만 개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유 대표는 “5월까지 500만 개, 6월까지 추가 500만 개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킹 사태 고지의 미흡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대리점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라며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전달이 있었느냐”라고 질타했다. 유 대표는 “문자 시스템 용량 제한으로 안내가 지연됐다”라고 해명했다.
청문회 도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유 대표에게 “본인 유심은 교체했느냐”라고 묻자, 유 대표는 “아직 교체하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SK 임원진들의 유심 교체 여부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유 대표는 “이번 해킹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권유도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 로밍 시에는 기능이 제한되는 점 역시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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