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못 한다” 개정안 국회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재판관 임기 공백 시 직무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대통령 궐위·사고·직무 정지 등 권한대행 체제 시, 대통령 임명 몫 재판관 3명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신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임명도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기한 내 임명이 없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또 하나의 핵심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퇴임 후에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헌재 운영이 정치적 교착으로 마비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헌재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비상계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예정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권한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2
천벌받는다 호로 ㅅ ㅋ ㄷ
민주당. 이 쳐죽일쉐끼들 천벌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