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에 반대한다.
국민연금 폐지, 신연금 분리도
1.
두 가지 모두 노령연금
*
수급자와는 무관하다
.
소득대체율은 지금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나중에 연금산정 시 사용하는 값이다
.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인 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급여
,
기초연금과 다르다
.
즉
,
개정법 시행 예정일인
2026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1966
년
1
월
1
일 이전 출생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기득권 세대인
86
세대의 절반 이상이 이번 연금개혁과 무관하다
.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는
청년세대의 이중부담일뿐이다.
2.
보험료 인상은 근본적 문제를 가속할 것이다
.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왜 대두되나
?
출산율 감소다
.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다
.
그러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은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
이 와중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2030
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니
당연히 결혼은 늦어질 것이고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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