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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표는 누구인가요?”…대기업 총수 동일인 제도 ‘논란’

모빌리티TV

쿠팡 회장은 ‘주식회사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불가
관리·감시망 ‘특혜’ 논란

출처: Getty Images

통상 대기업엔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장’에 해당하는 인물을 ‘동일인’으로 지칭한다. 대표적인 한국의 총수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 등은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으로 불리는 셈이다. 

기업집단 제도가 1987년도에 도입되면서 기업집단 범위 및 대기업 규제 적용 진위를 가리기 위해 시작한 제도다. 

최근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으로 ‘외국인’이지만, 한국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치는 한국 법인 회사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쿠팡의 총수, 즉 동일인은 누구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경우 동일인 판단 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통과했음을 밝혔다.

동일인의 규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동일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분류돼 관리 및 감시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의견과 관계없이 회사에 영향력이 높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규정해 왔다. 이는 지난 2021년 미국에 모기업을 둔 쿠팡이 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창업자로 총수 격인 위치를 보이는데, 그의 국적이 미국인 점이 문제의 중심이 됐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집단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이 총수 격의 위치에 있으면 통상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쿠팡의 동일인은 창업자인 김 의장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었다.

출처: 쿠팡 제공

하지만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선두 주자 격으로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가는 만큼 타 기업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는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 법 제도 아래에서 관리 및 감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법인이지만, 한국 시장에서 주로 매출을 견인한다. 쿠팡은 지난해(2023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매출 흑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31조 8,298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174억 원으로 알려졌다. 역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쿠팡은 업계 1위를 탈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김 의장을 향한 ‘특혜’, ‘면죄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공정위는 올해부터 동일인 제도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해당 기준을 명기했다. 

출처: 뉴스1

하지만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외 규정이 시행돼도, 쿠팡의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이 자연인·법인 누구든 기업집단 범위가 같다’, ‘기업집단을 운영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하고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다’,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경영에 참여 및 출자하지 않는다’, 자연인과 친족은 국내 계열사 간 자금 대차와 채무 보증이 없어야 한다’를 모두 만족해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집단의 최상단 회사이므로 문제 되지 않으며 쿠팡 계열사의 지분은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하여 김 의장의 친족인 동생 부부가 쿠팡In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상장 법인으로 국내 계열사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김 의장은 국내법 제도의 감시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김 의장처럼 이번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집단에서 사익편취 규제를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제도는 동일인과 자연인이 같은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국무회의서 통과시킨 해당 법안이 허점이 명확하게 확인된 셈이다. 

또한 총수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지배한다고 해도 본인을 비롯해 친족과 관련한 출자와 자금거래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된 지 27년이 지난 동일인제도를 현재 시대 상황에 맞게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3년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며 “단순히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들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상속 등과 관련한 오너 지분율 희석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친족관계와 연관 없는 지배구조 발현 등으로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변화한 상황이다”라고 제도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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