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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산 집 전구 갈다 천장서 ‘현금 114억’ 발견한 배달기사 (+반전)

논현일보

1억 모아 산 집 전구 교체하다 114억 발견
“수리할 돈 없어, 직접 수리했다” 밝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며 돈 돌려줘

출처 : 뉴스1

집에 있는 전구를 교체하다 천장에 숨겨진 현금 114억을 발견한 청년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온라인 매체 사눅에 따르면 A씨는 배달기사로 일하며 저축한 돈으로 집을 샀다.

집을 구매한 가격은 560,000위안(한화 약 1억 원)으로, A씨는 “이 집을 사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집을 수리할 돈이 없었다”며 “직접 수리할 생각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 전구를 구입해 천장 조명을 교체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천장에서 무언가를 보고 열어보니 엄청난 돈더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온라인 매체 사눅

실제로 A씨와 친구들은 밤을 새워가며 발견한 돈의 액수를 확인했고, 무려 620,000위안(한화 약 114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A씨는 620,000위안을 챙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회사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 대가로 20,000위안(한화 약 370만 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 1항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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