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징역 30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평양 무인기, 비상계엄 상황 조성 위한 작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공모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의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비상조치를 거론했고,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김 전 장관이 군 내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작전을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국가안보실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작전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조치나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국가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군사상 이익 침해…일반이적죄 성립”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기밀 노출과 대비 태세 약화 등을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와 합참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작전 확대를 막은 결과일 뿐, 피고인들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군사기밀 누설, 증거은폐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 상황 조성 목적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기재 내용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통수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윤석열 측 “안보 현실 외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방이라는 목적 아래 행사돼야 할 군사력과 계엄선포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군인들을 사적 목적을 위해 동원해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통수권자이자 계엄선포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이 사건 작전이 실행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군사작전을 이적행위로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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