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손승원, 오늘 운명 결정… 연예계 ‘촉각’
손승원,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 선고 앞둬
만취 역주행·증거 인멸 시도 의혹까지
‘윤창호법’ 첫 연예인 적용 사례 재조명

배우 손승원의 5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의 행적도 논란이 됐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당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라고 말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더욱이 그는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사고 여파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고 이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심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로 그는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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