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성범죄로 해임된 중등교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대중교통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중등교사가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중등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중등교사가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중등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원칙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비위 행위는 징계 감경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원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정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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