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일면식 없는 여성 강도시도 40대

빚을 갚기 위해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3시32분께 대전 중구 목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B(50대·여)씨가 탑승하려고 하자 조수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보이스피싱을 당해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및 선물 투자를 했으나 실패했고 빚 독촉에 시달려 친누나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실질적으로 강도미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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