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아 5cm 베였다” 나나 집 턴 강도 혐의자, 상해 주장…소견서 제출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오히려 상해 피해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추가 공판에서 “칼에 베여 5㎝ 이상 상처를 입었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시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강도 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나나의 어머니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A 씨는 사건 직후 나나 모녀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나나 측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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