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男에게 주먹 날린 40대 女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상습 불법 촬영범을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거리에서 한밤중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원래는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카범에 주먹 휘두른 피해 女, ‘유죄’
화장실 몰카범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이 같은 짓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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