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음주운전… 교육감 당선인 3명이 전과자
조용식, 3범으로 가장 많아
안민석·김석준 2심 진행 중
금고형 이상 땐 직위 상실
3일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16명 가운데 3명(19%)이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58명 중 15명(25.9%)이 전과자로 나타나 논란이 됐는데, 실제 전과가 있는 인물들이 당선돼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전과 3범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 출마자 중 전과가 가장 많았다. 2016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년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당선인 측은 “당시 전교조 합법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2005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진보 성향의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역시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시위’ 당시 경찰관 3명을 폭행해(공무집행방해 상해) 201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각종 매체에 “최씨가 수조 원의 돈세탁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형을 구형한 검찰과 안 당선인 측이 모두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안 당선인은 또 지난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교육청이 최근 교육청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되기도 했다.
실제론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다.
이번 당선으로 ‘최초 4선 교육감’이 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집회에서 도로 불법 점거 등을 저질러 2011년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으로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이 나오고 형이 확정되면 그는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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