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옛 담임과 ‘위험한 작전’···시험지 상습 유출 안동 사립고 학부모·교사 항소심서 감형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 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B씨(30대)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4개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A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공범인 학교 행정실장 C씨는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10~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특수절도방조 등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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