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외국인 여성 성폭행 혐의 추가

광주 밤거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던 장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했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려움은 느낀 A씨는 같은 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고 오후 타지역으로 이사했다.
장씨는 A씨가 이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경찰의 ‘스토킹 경고 문자’에도 30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첨단지구를 배회했다.
그는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대상을 바꿔 혼자 걸어가던 고교생 B씨를 미행해 흉기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제지하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검찰은 앞서 송치된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장씨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7063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