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결국 ‘파국’ 못 면했다
노사 2차 협상도 ‘빈 손’…’성과급 배분비율’ 이견 못 좁혀
노조, 예정대로 21일부터 파업키로…정부 ‘긴급조정권’ 행사 여부 촉각

결국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노사가 최종 협상에 실패하면서,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통해 사태에 개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중노위의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를 철회하고 추가 시간을 요청해 조정 기간이 이날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사측이 “내부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노위 절차에 따라 사후조정은 최종 종료됐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조정 결렬에 따라 노조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 동안 합법적인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측이 끝내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성과급 배분비율’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과급을 ‘전 직원 공통 몫’과 ‘사업부별 실적에 따른 몫’으로 나눌 때, 노조 측은 7대 3의 비율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6대 4 비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 몫(7)이 커질수록 적자를 낸 부서도 흑자 부서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보전 받게 되는 터라,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협상 결렬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추가 교섭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노조도 타결을 위한 교섭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사측도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해왔다. 긴급조정은 파업 등의 쟁의 행위가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절차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30일간 전면 금지되며, 중노위가 다시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에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중재’ 절차로 넘어가며, 이때 도출되는 중재안은 노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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