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후보에 8층서 물병 던진 30대
경찰 “선거폭력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경기 분당경찰서는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물병을 던진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의 한 8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건물 아래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던 성남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를 겨냥해 물이 들어있는 500㎖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던진 생수병은 다행히 B씨가 선거운동을 하던 바로 옆 지면에 떨어져 인명 피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다가가 선거 공약 등에 대해 직접 질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로부터 “나중에 발송될 선거 공보 책자 등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 달라”는 답변을 듣자, 자신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폭력을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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