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혐의 받았다… ‘선거법 위반’
정청래, 공직선거법 위반해
혐의와 관련해 ‘준수 촉구’ 조치 받아
“공직선거법 제 90조에 위반되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대표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여기서 ‘준수 촉구’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 조치라는 의미다.

앞서 선관위는 정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명칭이 적힌 조끼를 착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인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 등이 드러나는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시키는 행동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선관위는 익명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접수한 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관위는 해당 제보자에게 “정 대표가 2026년 5월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정당 명칭이 게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90조에 위반되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청래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정 대표가 한 초등학생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정 대표는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전 수석을 가리키며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부추겨 눈길을 끌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논란이 일자 정 대표는 지난 4일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라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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