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친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중형’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부친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당시 9세에 불과했던 친딸을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시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댓글1
그런새끼는무기징역으로가둬낳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