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는 김범석” 공정위 결정에 불복…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쿠팡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9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쿠팡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다.
이날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대기업 집단에 처음 지정된 이후 5년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그 결정을 뒤집었다.
김 의장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또,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하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라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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