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이웃 노인 살해·시신 훼손 70대 “엽기적”
검찰 “엽기적·패륜적 범죄…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1심서 징역 30년 선고… 반성문 제출도 없어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의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8)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 이틀 뒤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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