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노조 반발,”故김수미 사망 2년, 출연료 지급하라”

배우 고(故) 김수미가 별세 후 2년 가까이 뮤지컬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탤런트 지부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뮤지컬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많은 배우들은 드라마 및 뮤지컬 또는 영화 등에 출연을 하고도 출연료를 받지 못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24년 고인이 되신 김수미 배우가 출연했던 뮤지컬의 제작사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출연료 지급을 불이행해 진정이 접수됐다”고 했다.
이들은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의 가족들까지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작금의 시점에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업계 퇴출을 주도하고,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매협과 한연노가 공조하여 출연료 미지급을 자행하고 있는 불량 제작사들과 제작자들에게 보다 강력하고도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김수미 배우의 출연료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배우 고(故) 김수미는 2024년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가족이 의식을 잃은 김수미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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