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띠에 시계 찼는데 무죄?” 전재수 통일교 ‘반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각각의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 ‘의혹을 입증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전 의원 등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됐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에서 전 의원에게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를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시계 판매회사와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 등을 압수수색해 정씨가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한 사실과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함께 제공받은 현금은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또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통일교에서 2019년 10월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통일교가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했으며,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있다고 봤지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합수본의 결론이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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