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로 죽어가는 신생아들… 텃밭, 모텔에 버려

모텔에서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남)와 B씨(2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모텔방 내부 쓰레기 더미에 약 열흘간 유기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과 검진 등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됐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 옆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한 달이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이 더 높아 처벌이 더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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