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현삼거리 ‘발칵’… 아빠의 위험한 도망

인천 논현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수현삼거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태운 채 렌터카를 몰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난 혐의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 2대를 들이받았고, 그를 쫓던 경찰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차를 500여m 몬 뒤, 차를 버리고 아들과 함께 달아났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그를 불러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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