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대낮 도로 ‘피바다’ 만든 70대 ‘구속’

뺑소니 사고를 냈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낮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70대가 법정 구속됐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은 척수 손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월 낮 12시 20분쯤 강원도 홍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20대 운전자와 어린 두 자녀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한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C씨는 1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척수 손상 등을 입었다.
A씨는 2023년에도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그런데도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30㎞ 넘게 운전대를 잡았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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